1. 주주님 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 상법 제 409조 2항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장법인들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보완코자 1991년 도입되었던 Shadow Voting 제도가 2017년 2월 폐지되면서 당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의 감사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이 정족 수 미달등으로 부결될 경우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감사위원 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막대한 관련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3.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아래 제4호 의안)안 승인을 위해서는 의결권 한주 한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당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선임되어 건전한 감사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주님들께서는 직접참석, 전자투표, 위임 등을 통하여 소중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4. 당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및 회의목적사항(보고사항, 부의안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일
주식회사 SH에너지화학 공동대표이사 이 규 봉
공동대표이사 노 상 섭